자활기업 안내
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(사천시)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.
자활기업 설립요건
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(사천시)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