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
-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
- 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조의 8(자산형성지원)
- 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21조의(자산형성의 대상 등)
- 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
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
-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 됨
- - 각 1가구(1인) 1회에 하하여 지원하며,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
- * 과거 환수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,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
- - 단 ‘22년 통장사업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신규참여 가능하며, 희망저축계좌Ⅰ·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
- *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/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,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
구분 | 희망저축계좌 | 희망저축계좌 | 청년내일저축계좌 | |
---|---|---|---|---|
가입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|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|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(만 15~39세) | 일하는 기준 중위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(만 19~34세) |
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 최대 50만원까지가능 | |||
정부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기타지원 |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) | |||
3년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 | 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 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 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 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지원조건 |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|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