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

본문 바로가기

사천지역자활센터

자산형성지원사업

자산형성지원사업

자산형성지원사업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
  •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
  • 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조의 8(자산형성지원)
  • 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21조의(자산형성의 대상 등)
  • ▶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)
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
  •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 됨
  • - 각 1가구(1인) 1회에 하하여 지원하며,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
  • * 과거 환수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,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
  • - 단 ‘22년 통장사업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신규참여 가능하며, 희망저축계좌Ⅰ·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
  • *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/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,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
구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
가입대상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(만 15~39세) 일하는 기준 중위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(만 19~34세)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 최대 50만원까지가능
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2장 공통사항의 추가지원금 참조)
3년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 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우편번호 : 52532
주소 :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317-13
문의전화 : 055-855-0422
팩스 : 055-855-0433
대표자 : 강기동
사업자번호 : 613-82-08139
이메일 : 4000jh@hanmail.net
COPYRIGHTⓒ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