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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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지역자활센터

자활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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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이란?

“자활”은 스스로 자(自), 살 활(活)자를 써서 스스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.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저소득층에게 직업을 주거나, 취업/창업을 지원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자활사업의 종류
  • 자활사례 관리사업

  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제공,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

  • 자활근로사업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
   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둠

  • 자활기업 지원사업

  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

  • 자산형성 지원사업

  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

  •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

    지역 주민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취업 연계 및 개인 창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

자활사업의 참여조건
  • 기초 생활 수급자

    ‘생활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층’을 말합니다.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수급자,
   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반수급자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
  • 자활급여특례자

    앞에 설명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.
   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되면 수급자에서 탈락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
    의료급여특례,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을 말합니다.

  • 차상위자

  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. 생활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일정 재산이 있어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

  • 시설수급자

    노숙인 시설, 모자가정시설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.

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.
자활사업의 유형
  • 근로유지형
  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  • 사회서비스형
  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
  • 인턴/도우미형
    인턴형사업은 관내 기업체인 인턴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최대 12개월 동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, 그 이후 파견된 기업체에 고용을 연계하는 형태의 사업
    도우미형 사업은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업무도우미로 파견되는 복지 도우미, 자활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활도우미, 사회복지시설에 업무도우미로 파견되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의 형태의 사업
  • 시장진입형
    자활사업단을 운영한 수입을 바탕으로 일반시장에 진출하여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향후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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