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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지역자활센터 제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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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profile_image사천지역자활센터 작성일 20-03-12 10:10 조회 385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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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 및 사회복지시설 재무·회계 규칙」 제10조(예산의 편성 및 결정절차), 제11조(예산에 첨부하여야 할 서류) 및 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 따라 사천지역자활센터 2020년도 제1차 추가경정 세입·세출 예산서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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